기업 맞춤형 교육이란?
일방적이고 보편적인 일반 안전교육이 아닌 기업(사업장)별 Needs에 부합하는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이에 적합한 전문강사와 교육방법으로 원하는 일정과 장소에서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.
기업 맞춤형 교육의 종류
- ■ 법정안전교육 - 아래의 해당 법정교육을 의뢰사의 특정에 맞도록 개발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(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)
- -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
- - 특별교육
- -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
- - 신규 채용자 안전보건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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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■ 안전관리 역량 향상 교육 - 의뢰사의 특정에 맞도록 개발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(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)
- -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- - 위험성평가
- - 중대재해처벌법
- - PSM 자체감사
- - 유해위험방지계획서
- - 안전보건경영시스템
- -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
- - 유해위험요인 정보제공 위탁
- ■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교육 - 의뢰사 및 당 기관 자체 교육
- -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(시행규칙 [별표 4]) 의거 교육진행
- 1) 특별교육 (39항목)
- - 화재감시자 : 38항
- - 밀폐공간 감시인 : 34항
- - 유도 통제원: 13항
- 2)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
- - 화재감시자 : 규칙 239조~245조(241조 2항)
- - 밀폐공간 감시인 : 규칙 617조~626조(623조, 625조)
- - 유도통제원 : 규칙 171조~178조(171조 )심폐소생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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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교육생 유의사항
▶교육신청 시 개인은 교육생정보만 작성하세요.
▶10명 이하시 개설 취소합니다.◀
▶ 교육당일 신분증,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지참
■ 교육대상 : 울산관내 산업단지 종사자 (청년, 일용근로자)
(1순위 : 울산거주 청년 및 일용근로자, 2순위 : 타지역 거주 청년 및 일용근로자)
■ 교육신청 후 당일교육 미참석 시 당해연도 무료교육에서 배제되니 가능하신날 교육일정을 잡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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